시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지라도 시민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거주기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재외동포 비자 및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 거주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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