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해당 Jury 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Section A 의 1-9 까지, Step 2 와 Section G 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http://www.lacourt.org/division/jury/pdf/summons.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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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