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인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시고,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찾으실수 없으시다면, 같은 Household Member 의 수입이나 자산등을 이용하셔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이 없이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