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5 7:11:39 PM 안녕하세요Part 1 에서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3번의 Section 319 는 해외에 취직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