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권이 있으셔도,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이름이나 기타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하여서는 입양기관을 통하셔서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시며, 그 후에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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