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30/2015 5:08:21 PM 시민권을 포기했어도 부인께서 초청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5 6:32:03 PM 안녕하세요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