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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름, 세금, Work experience

지역ETC 아이디n**okim200**** 공감0
조회1,295 작성일8/26/2015 8:40: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에 관해 몇가지 질물이 있습니다.

1. 이름이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주권과 여권에는 Last name이 Kim이고
First name이 Joon이고 middle name이 Ho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름을 사용할때 middle name없이 JoonHo를 first name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시민권 신청서에 Part 2. 1번 Legal name 하고 2번 영주권 카드 이름 두곳에 Last name: Kim Fist name: Joon Middle name: Ho로 적고 3번에 닉네임사용했던것에 First name을 Joonho라고 적어야 하나요? 학교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했지만 fafsa에 사용할때도 First name을 Joonho라고 사용했습니다.

2. 작년도 세금보고를 할때 Non-employment compensation하나를 안적어 낸게 있습니다. 바로 amend를 하고 보고한뒤 신청서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신청서롤 보내고 인터뷰 기다리는 동안 amend해도 되나요. 제가 일한곳에서 저에게 1099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했던 기록에 그곳에서 일한곳을 적어야 할것같고 그곳에서 일한 것에대한 세금보고가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일했던 곳들의 정확한 날짜를 적으라고 하는데 만약 언제 시작했고 언제끝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못하면 비슷하게 적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4. 대학교 재학중에 원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졸업을 일부러 하지않고 fafsa를 받아 다른 과목들을 들으면 인터뷰때 문제가 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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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5 9:03:41 AM
안녕하세요

1)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접수하신후, 수정하시고, 인터뷰시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3) 최대한 비슷하게 기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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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5 6:57:27 AM
1. 그러기에 일율성이 필요합니다. legal name 으로 middle name 쓴적이 있으니, 여권처럼 앞으로는 쓰세요.
fafsa에는 SSN 사용했으니 혼동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legal paper 에는 (즉 집의 등기, 시민권, 세금) 일률적으로 다 쓰세요 (그 외에는 middle name은 약자로 쓰시던가요)
2. amendment은 아무 때나 할수 있으니 그리하면 되고요(세금 보고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
3. 일한 곳의 날자는 대략이면 됩니다. 일한 기록은 세금보고에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 일했는가를 보는 것 뿐.
4. fafsa의 규정대로 했으니 정당함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신 것 보니... 똑똑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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