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미성년자녀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며, 필요한 이민국 양식은 I-130, I-485, I-765, I-131, I-864, G-325A 가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로는, 시민권자의 시민권 자격 증명서류와, 여권사진, 피초청인과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피초청인의 신분을 보여줄수 있는 여권, 여권사진, 또한 재정보증인의 서류등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로는 I-130 과 I-485 합쳐서 $1490 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