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신체장애로 일찍퇴직하고 2002년도에 wife가 사망하고 2005년도에 재혼 (현 처의남편도 사망) 하여 살고 있읍니다. 궁금한것은 재혼한지 6년이 된 저의 wife가 만약 제가 사망 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저는 SSA 를 $1,360 받고 있읍니다. 재혼후 10년이 지나야 한다는데... 전 남편,전 부인이 사망 했는데도 이 조건이 해당되는지요? 저는 67세 이고 처는 60세 입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답변일4/15/2011 5:05:33 AM
우선, 재혼후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인께서는 full retirement age 인 66세가 되면, 선생님의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전혀 일을 하지않아 근로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허나, 본인이 원한다면 62세에 25%정도가 삭감된 조기 베네핏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사망시에 미망인으로서의 나이에 따라, 71.5% 에서 99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4/14/2011 1:14:46 PM
1) SSA 를 $1,360 받고 - 남편이나 부인 사망 후 May receive 50% of benefit. 2) 저는 67세 이고 처는 60세 - * Wife's or husband's benefits- your benefits will stop if U get divorced unless U were married at list 10 years. * Widow's or Widower's (including divorced widow's & widower's) benefits- your benefits will continue if U remarry when you are age 60 or older. ** Page 13 of Social Security Benefits Booklet. 참조하세요. 연방 공무원 하셨으면 interpret 없이도 충분히 이해하실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