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들이 이미영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미영님을 귀찮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부디 고언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컴퓨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이웃 분께 부탁 드려서 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메디케이드, OAP(Old Age Pension)그리고 food stamp를 받고 있는 노 부부입니다. (81세, 78세) 저희들은 영주권자이며, 현재 아들 소유의 house에서 유틸리티 비용(전기, 수도세)과 집세(은행 모기지 페이먼트 비용)을 내면서 저희 두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콜로라도 주정부로 부터 Redetermination/Recertification Notice 와 Notice of privacy practices에 관한 서류를 받고 Redetermination/Recertification Form을 곧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다른 아들 식구(아들, 며느리, 손자(1살) 세 식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생활이 무척 어려워 아파트 렌탈비를 줄이려고 저희가 사는 집에서 같이 기거하고 싶어 합니다. (남는 방이 있음) 아들 가족이 2010년 세금 보고시 총 수입이 $12,000 정도여서 세금 환불을 받는 다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 동안 주던 메디케이드, OAP, food stamp의 혜택 수혜자를 줄이려 한다는 말이 들리고, 저희 부부에게 그 동안 주어지던 혜택이 없어지면 앞으로 살날이 막막해지기에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Redetermination/Recertification Form에 의하면 household내에 새로운 member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등을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제 아들 가족이 들어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저희 노부부에게 그 동안 주어 지던 메디케이드, OAP, 그리고 food stamp 혜택이 사라질까 두려워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같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 아들 가족이 같이 산다고 Redetermination/Recertification Form에 작성하는 경우 저희 노부부가 그 동안 받아 왔던 혜택이 중지 되지는 않을 까요?
아들 가족은 며느리와 손자만 메디케이드카드를 갖고 있다 합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답변일3/11/2011 11:07:13 AM
전화 번호를 남겨 주십시요.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3/11/2011 2:57:20 PM
아들 부부는 일년 수입이 $12000 이라면 일을 안합니까? 그로서리에서 케쉬어만 해도 한사람이 그 이상 벌텐데 뭐를 하는 지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