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써 현재 장애자(중풍으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잘 사용하지못함) 프로그램으로 ssi 와 ssa 두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하여 한국의 친척이 치료를 도와준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올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사회보장에 지장은 없는지요? 어느분은 한국을 나가게되면 1달치는 못받는다는 말을 하기도하고 비행기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만약 남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수령액에서 제 한다고도 하더군요 한국에 제가 일주일정도 다녀와도 아무이상이 없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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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15/2011 6:21:24 AM
SSI 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웰페어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행 비행기표를 타인의 도움으로 구입했다면, 그 도움을 간접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SSI 수령액을 계산할때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그 액수가 필요하지요.
미국을 떠나 한달이상 체류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거주하시는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셔서 출국하는 날짜와 예정한 입국날짜를 알리는 것이, SSI 를 수령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보고의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jslakdm**** 님 답변
답변일2/15/2011 6:33:19 AM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m**tinjo**** 님 답변
답변일4/3/2011 12:45:39 AM
한국 다녀 오신후 연락바랍니다.소생의 Home Page ( www.apimug.com) E-mail (info@apim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