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VID 19 으로 피해 입은 세입자의 경우에는, 건물주인에게 Rent Due 에서 7일 안까지, 서면으로 COVID 19 으로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COVID 19 으로 인한 렌트비 미지급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퇴거소송이 진행이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시는 지역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