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에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zhouyiha**** 공감0
조회3,088 작성일7/23/2014 12:16:0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PART TIME으로 스폰서를 받았는데 FULL TIME으로 거기다 가끔 OVER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 근무수당은 없구요.
BREAK TIME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도 모르게 1년동안 일해 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돈을 3번 빌려줬습니다.
처음 두번은 돈 다 받았구요,
세번째 아직 5000불 남았습니다.
회사 업무상,그리고 통장에 돈이 없어서 제가 급하게 빌려 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시네요...ㅠ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어떻게 어디다 해야 하는지요?
증거 서류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만두고 싶어도 돈을 못 받아서,,,,
돈만 받으면 당장 나갈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2:44:2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돈을 빌려 주시고, 상대방이 갚지 못하였다면,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두분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구두계약의 경우, 관련 상황을 보여줄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요?

참고로 쉬는 시간을 받지 못하고, Overtime 에 대한 임금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법으로도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4 5:00:02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 대신 손님께 돈을 pay한 영수증과 회사로부터 두차례 받은 돈에 대한 증거서류는 갖고 잇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과 직접 돈을 주고 빌린 내역에 대해선 아무 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영수증으로도 충분한가요?
감사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