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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c**e**** 공감0
조회1,574 작성일7/21/2014 6:01:24 PM
한 달 보름 정도 일을 하던 직장에서 pay 로 받은 두 번의 첵중에 하나로 일주일치의 임금을 받았고 하나는 바운스가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기 이틀 전에 오너가 노동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3년 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임금이 들어 오지 않은 것을 알고 한달이 넘은 임금 체불로 화가 나서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하겠다며 음성메세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습니까?

미리 답변에 갑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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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8:47:2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으므로, 본인이 피해자에 해당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계약서에 있는 내용중 혹시 본인께서 위반하신 사실이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관두기 전 2주간의 Notice 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같은. 그런 내용이 없엇다면, 본인께서 오히려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아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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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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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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