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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yroll Deduction 오류

지역Illinois 아이디3**an**** 공감0
조회1,786 작성일7/21/2014 11:53:39 AM
늘 성심껏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시 종업원이 부담해야할 의료보험료 원천징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퇴직한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종업원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의료보험료가 오랫동안 회사 규정보다 적게 공제된 사실(과소 공제)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이전 것은 문제삼지 않고, 올해 발생한 착오 금액에 대해서만 올해 연말까지 급여에서 오류금액만큼 추가 공제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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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4:30:36 PM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공제는, 정부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으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전 연도것을 징수할 의사가 없다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돈을 물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작년것이든 금년것이든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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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4 11:16:59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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