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급여 지급 시 종업원이 부담해야할 의료보험료 원천징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퇴직한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종업원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의료보험료가 오랫동안 회사 규정보다 적게 공제된 사실(과소 공제)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이전 것은 문제삼지 않고, 올해 발생한 착오 금액에 대해서만 올해 연말까지 급여에서 오류금액만큼 추가 공제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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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7/23/2014 4:30:36 PM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공제는, 정부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으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전 연도것을 징수할 의사가 없다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돈을 물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작년것이든 금년것이든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