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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학생 신분으로 비지니스 오픈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공감0
조회6,606 작성일7/20/2014 2:51:12 AM
현재 신분 유학생입니다.
소셜 넘버 받은지는 8년 넘었구
아직은 택스보고는 안했습니다.

내년쯤에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Refrigeration쪽으로 창업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물론 비지니스 시작하고
텍스보고를 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영주권에 지장이 있으려나요?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하는건 합법적인가요?
10-9-9 으로 해야하는건지
E2 비자로 바꿔서 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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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14 11:35:46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의 경우, 예외조항 (Undue Economic Hardship)으로 이민국 승인을 받지 않으셨다면, 미국내에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회사 설립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가능하지만,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수입을 올린사실을 세금보고로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회사설립 및 세금보고는 가능하지만, 불법취업이므로 W-2 나 1099 이라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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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8:39:39 AM
유학생 신분으로 노동을 하는 것은,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민법에 맞지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좋은 창업의 기회가 있는데, 유학생이라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의 법적형태에 따라, 투자자로만 참가해서 창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면, 그런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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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14 5:04:14 AM
유학생은 풀타임 공부를 해야하고,
주당 몇시간이상 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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