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의 경우, 예외조항 (Undue Economic Hardship)으로 이민국 승인을 받지 않으셨다면, 미국내에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회사 설립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가능하지만,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수입을 올린사실을 세금보고로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회사설립 및 세금보고는 가능하지만, 불법취업이므로 W-2 나 1099 이라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