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던 이메일에, 본인 허락 없이 접속하여서 기록들을 손상시켰다면,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Trespass 로도 법적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본인 이메일을 회사 이메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목적과 회사관련된 일이 혼동되어 있어서, 주변 상황을 좀 더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본인 이메일에 접속할수 있었는지요? 또한 회사측에서 이미 본인이 개인적인 이메일을 회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 허가 하였는지요? 이렇게 주변 정황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