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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계정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block시켰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512**** 공감0
조회1,911 작성일7/17/2014 6:16:10 PM
저는 외국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고 독립 계약자로 제 본인의 회사가 있으면서도
그회사의 이메일을 허락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명함에도 자기네 이메일주소를 넣어주었구요.
이제까지 한국인인 제 손님들과도 이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해왔는데
어느날 제 이메일에 들어갈 수 없어 모든 정보를 유실한 상태입니다.

최근 이 회사 지사장과 제가 불편한 일이 생기자,
이 사람이 저의 이메일에 들어와 보고는
거짓 꼬뚜리를 잡아 일방적으로 블락을 시켰습니다.
이 꼬투리가 제 이메일에 들어왔다는 증거이고요,

그 사람의 꼬투리는 사실이 아니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이 회사것이긴 하지만 개인 이메일에 맘대로 들어와서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블락을 시켜버려도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그동안의 손님들과의 모든 거래 정보와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주고 받았던 증거가 될만한 이메일을 더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게 문제입니다.

마치 적법하게 이메일을 Block시키는 척하며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반박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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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8:24:34 PM
안녕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던 이메일에, 본인 허락 없이 접속하여서 기록들을 손상시켰다면,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Trespass 로도 법적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본인 이메일을 회사 이메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목적과 회사관련된 일이 혼동되어 있어서, 주변 상황을 좀 더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본인 이메일에 접속할수 있었는지요? 또한 회사측에서 이미 본인이 개인적인 이메일을 회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 허가 하였는지요? 이렇게 주변 정황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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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4 11:33:40 AM
회사계정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일방적으로 블럭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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