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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만..

지역New Jersey 아이디h**o10**** 공감0
조회1,764 작성일7/11/2014 10:38:05 PM
제가 잘못 적은듯하네야..

지난 6월이라는 말은 지난 달이란 뜻이었습니다.

아직 11개월을 더 일해야 히는데 살 길이 막막해서여..4

일년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무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댓글 다신 몇몇 분들께서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기 거북한 내용을 남기셨네여. 제 문의에 대해 댓글다실 정도면 생각없는 초등학생은 아니실텐데 어찌 그런 댓글을 남기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여.
저도 캘리에서 살다 영주권떄문에 1년 고생 각오하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투잡뛰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이 제가 지내는 곳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하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네여.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2분의 댓글에 대해 어이가 없어 PS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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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1/2014 10:51:4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일반적으로 6개월 에서 1년정도 스폰서 직장을 다니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시에는, 훗날 시민권 인터뷰 또는 영주권 갱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타당한 이유란 회사에서 본인을 해고, 회사의 재정적 상황, 또한 개인의 사정또한 포함됩니다. 본인이 영주권만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 한것이 아닌, 본인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때문에 직장을 옮겨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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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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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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