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일반적으로 6개월 에서 1년정도 스폰서 직장을 다니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시에는, 훗날 시민권 인터뷰 또는 영주권 갱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타당한 이유란 회사에서 본인을 해고, 회사의 재정적 상황, 또한 개인의 사정또한 포함됩니다. 본인이 영주권만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 한것이 아닌, 본인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때문에 직장을 옮겨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