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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폰서 받고 미국와서 막상 일시작하니...막막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o10**** 공감0
조회5,502 작성일7/10/2014 10:39:04 PM
뉴저지에 Protocall이란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지난 6월에 일을 시작한
33살 총각입니다.

처음 변호사와 함께 이민서류 진행할 때 Full time 근무에 시간당 9불이란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데 진행하냐는 물음에 동의하여,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시작해보니 시간당 미니멈 페이에 현재는 주 30시간 정도의 일만 주는 상태입니다. 계산해보니 텍스 제외하고 4주에 800불 정도가 되더군여
.
혼자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런 조건으로는 살길이 막막한데 이런 경우 회사에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또 이의제기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명하신 변호사님의 희망이 보이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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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11:41:0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작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1년이상 일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고용주에게 본인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동법 관련하여서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다니던 직장을 1년후에, 적은 임금때문에 관두는 것은, 훗날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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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4 9:03:23 AM
영주권까지 해 주었다면 .. 아주 장한 회사구만 . 이제 살만하고 등따습고 배부르니 , 지갑ㅇ ㅣ생각이 나는 듯 ...초심을 가지고 영주권해준 회사에 ..열성을 다해야 할것이고 . 돈이 모자라면 , 2nd job 을 잡아서라도 살아 나가야 하는게 미국땅인데 ...
답변일 7/11/2014 9:42:54 AM
원숭이 동일이 같은 자식이구먼. hnterusa7 (hnterusa7) 님 뉴욕 뉴져지에서 함 살아봐요
답변일 7/11/2014 3:18:46 PM
그런 뽀리불체님께선 살아보셨는지요?
원글님께는 i140 청원은 마무리 되셨나요? 또 EAD 로 노동허가는요? 다른 직업 찾아보심이...
근데, 이런 불경기에... 아무튼 건투를 빕니다!
답변일 7/11/2014 3:52:20 PM
요즘 job market 상황에서는 스폰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가치를 보여주셔야지 시급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올려줄만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캘에 살면서 페이먼 맞추느라 2 job 해요,,, 원글님께서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남들 시간들에 2'nd job 할거 얼른 찾아 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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