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일을 해주고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371**** 공감0
조회2,289 작성일7/8/2014 6:12:42 PM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버스테이로 오래지내면서
개인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켙의 주문에 의해서 물고기 넣는 어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켙에서 일하는 사람이 물갈이를 하던중에 순환모터가 잘 않돌고
어항안에 붙인 프리스틱을 잘못만져 본드로 붙인것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마켙에서 원하는 대로 몇번 변경하여 성실히 해주었고 추가 요금도 못받고
처음 계약한 금액만 받고 힘들게 끝내고 몇번의 서비스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주로 멀리가니 관리 방법을 잘 알려주고 부탁했습니다
자는 멀리 타주로 오고 약10흘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물고기를 넣으면 죽는 다고 합니다
원인을 물어보니 순환모터에 물이 잘 돌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있고 몸이 좋지않아 못가니까 물이 잘돌수있는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순환모터 아래의 에어빼는 나사를 돌려 에어를 빼고 물을 다시 돌리면 잘되며, 어항안의 넘어진 프라스틱은 본드로 다시 붙여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켙직원이나 책임자는 자신들이 관리하며 쓸려고 하지않고 무조건 저를 오라고 하며 고쳐주지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주에 있으며, 몸이 악화되어 병원에 가든지 한국으로 갈려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국에 남은 가족이나 한국에까지 피해를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4 8:31:59 PM
안녕하세요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계약당시, 후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동안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하셨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본인께서는 추가적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였을지라도, 본인과의 계약관계 였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이나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