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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ddood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939**** 공감0
조회2,057 작성일7/21/2011 6:55: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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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10:53:55 AM
Notice 을 받고 2-3주 후에 court 날자가 결정 될 것이며 eviction 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맞고소을 file 하여 접수되면 court date가 다시 변경 조정 될 것입니다. eviction 이 결정 되면 2-3주 안에 marshal 이 나와 5일 안에 evcit 할 경고를 하면 Bankruphcy 이외로 이를 막을 수가 없읍니다. 렌트를 지불하지 않고 eviction을 막을 수는 없으나 contest 를 file 하실려면 본인이 법원에 출두하여 수속하는 것이 경비을 줄일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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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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