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Rent control은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일년짜리 계약을 하셨더라도, 일년 뒤 계약은 month to month로 바뀌게 되나, 이역시 테넌트가 거주를 희망하는 한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물론 테넌트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이사 비용도 적지 않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테넌트가 젊은 경우가 아니고, 아이들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이 거주할 시에는 최대 17000불 이상 지불하셔야 하며,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다면, 약 2만불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테넌트가 퇴거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거주와 인컴을 동시에 고려하신다면, 렌트 컨트롤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 또는 한 유닛이 비어 있는 건물로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인컴 프라퍼티는 테넌트 관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