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집을 살때 돈을 서울에 계신분께 빌려서 산는데 팔리지가 않고해서 갚지를 못하니 근저당이라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저희가 은행에서 융자 받은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근저당 하구나서 풀기는 쉬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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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15/2011 2:01:03 PM
일단 채무에 의한 저당권의 설정은 deed of trust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시거나 parlegal 이나 LDA 서비스 (한국의 대서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저당을 설정하시고 나중에 빚이 해결이 되시면 채권자가 이를 해지하고 카운티의 등기소 (recording office)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