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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을 하면 크레딧 많이 망가지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i**vesun**** 공감0
조회2,651 작성일7/15/2011 8:01:37 AM
집때문에 고민이네요.
숏세일을 하면 크레딧이 많이 망가지나요???

그리고 2nd mortgage 가 7만물인데 다른 은행이거든요.

숏세일을 하면 2nd mortgage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미리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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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9:24:04 AM
숏세일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하면서 숏세일하는 방법과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숏세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늦지 않고 숏세일을 할경우 숏세일의 기록만 크레딧에 남아서 약 50에서 100점 정도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크레딧의 기록에는 debt settled 라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나쁘게 보이지는 않지만 썩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숏세일을 할경우 기간에 따라 300 점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의 기록까지 남게되어 이년 정도는 크레딧 사용이 힘듭니다. 단 숏세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숏세일의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이미 크레딧이 망가지신분은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차융자는 일반적으로 숏세일을 통해 처분이 가능합니다. 오리지날 론일경우 100%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네고를 통하여 탕감하여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자세한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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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1:57:51 PM
숏세일을 하시면 일단 크래딧에 손상이 가지만 여러가지 다른 상황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페이먼트가 힘드신 경우 크래딧 카드등 다른 부채들이 있는경우에는 크레딧이 더 나빠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차압에 비해서 숏세일이 크래딧에 덜 손상이 가는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2년정도 후면 주택을 구입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건 은행에서 융자승인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신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숏세일시의 은행 2차나 그이상의 모기지가 있다면 이 융자의 성격이 주택을 구입시에 받았던 융자이거나 주택의 improvement에 사용된 융자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의 line of credit일 경우는 나중에 부채가 개인 빚으로 따라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숏세일 과정에서 협상을 해서 부채를 탕감받아야 하지만 장기간 페이먼트 연체로 인해서 특히 2차가 콜렉션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탕감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뉴욕주의 차압절차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차압을 법정에서 진행하는 judicial foreclosure 방식을 취한다면 은행이 손해본 부분 만큼 judgement가 붙을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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