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 그로브 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 하고 있구요...몇년도에 건축된지는 잘 모르겠구요...가든 그로브는 렌트비 인상율 제한에 행당되나요??? 되면 몇 % 까지 이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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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13/2011 9:58:47 PM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rent control규정이 없습니다. 즉 렌드로드가 마음만 먹으면 렌트비를 얼마든지 인상가능 합니다. 단 인상폭이 10%미만시에는 30일전에 이를 알려주어야 하며 10%이상이 인상된다면 60일전에 노티스를 주어야만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재작년 까지는 아파트들의 공실률이 비교적 높은편이어서 새로 이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렌트비 할인을 포함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지만 최근에는 렌트비를 올리고 있고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