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요...집 보험, 물세, 쓰레기 값 등의 비용을 세들어 사는 사람, 세입자, 가 따로 지불하는 곳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는 일년에 3%가 maxium으로 알고 있는데...orange county의 경우는 얼마까지 올릴수 있나요?
외관상으로는, 예를들어, 월 1500불인데요....12 - 15개월 리스 계약을 하면 1200불에 해주는데...이때 어느가격 기준에서 maxium % 로 올리는 건가요???
살기도 힘든데...렌트는 자꾸 올라가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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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13/2011 3:12:45 PM
아파트 렌트비의 인상률 제한이 가능한 지역은 특히 LA지역의 경우 197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중 소위 Rent Control에 해당되는 곳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LA시외에도 santa monica등에도 이 규정이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렌트 신규계약시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아파트측에서 요구하고 있고 코싸이너가 있을경우 코싸이너의 인컴증명도 가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리스계약을 장기간 하면 아무래도 렌트비를 깎아 줄수는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최근 공실률도 많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서 렌트비도 신규계약시 상당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해당이 되시면 section 8등의 저소득층 테넌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City 애 따라서 다소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빌딩 주인은 매년 rent registration을 city에 시고 하게 되고 Rent regidtration certificate를 발행 받게 됩니다 그 서류에 매년 렌트 인상 %가 명시 되는데 보통 CPI (comsumer price index)기준에 따라 인상이 허용 됩니다. 이는 rent control 이 있는 아파트에 적용이 되며 1978년 이후에 건축이 된 아파트는 이런 규정이 없이 market rent를 적둉하며 rent agreement에 렌트액 또는 기간이 명시되고 그 명시된 렌트액이 기준이 되어 인상이 되는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