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Seller 측에서 계약서를 보내면서 먼저 싸인을 해서 보내라고 연락이 왔으나 Per Diem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n the event Seller agrees to Purchaser's request for a written extension of the closing date, purchaser agrees to pay to seller $100 per day as a penalty through and including the closing date specified in the written extension.'
즉, 클로징 날자를 넘기는 첫날부터 클로징하는 날까지 하루에 $100씩을 계산해서 받겠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모기지 Loan 수속이 지연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날자를 넘기는 경우에는 예외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Seller 에게 요구하여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7/12/2011 3:22:49 PM
모든 계약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간의 약속 입니다. 어떤 제안이든지 내형편에 맞는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승인된 약속은 지켜저야 합니다. loan 승인이 늦어지게 되면 먼저 loan contingency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 받으면 자연히 closing date도 연장 될 수 있읍으로 penalty 조항이 유효하지 않게 되겠지요.
계약을 하실때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융자에 관한 조건부 조항을 셀러에게 없애달라고 요구하시면 셀러가 계약을 하기를 원치 않을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전에 특히 융자에 관한것은 사전에 융자승인을 확실히 받으시고 조건부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셔야 합니다. 대략 융자와 감정 그리고 주택 inspection에 관한 조건부 조항 즉 contingencies는 대략 17일에서 에스크로의 기간이 45일정도라면 30일정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셀러쪽에서도 선호하게 됩니다. 융자에 관해서는 사전에 확실히 승인을 받으시고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Per diem 은 일반적으로 바이어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융자가 예상한 시간보다 지연될 문제를 사전에 셀러가 방지하는 의도입니다. 주어진 날자에 에스크로를 끝내지 못할경우 바이어나 융자회사 또는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제는 되지않는 항목입니다. 날자가 거의 다되었을 때 까지 에스크로가 닫히지 않을 경우 연장을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집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