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5/3/2011 2:49:20 PM 어머님이 일을 좀 하셔서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님의 한국수입과 함께 IL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국수입만 가지고 IL에서 세금보고를 하면 좀 불안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