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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납부 401k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3,054 작성일12/4/2016 4:18:28 AM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서
내 후년 시민권 받을 예정입니다.
작은 콘도를 소유하여
매년 일만 사천달러 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에대해 일년에 한번
소득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0년 이상 소득 세금 신고를 하면
10년 지나서 401k 에 해당되어
65세 지나서 소정의 연금에 해당 되나요?
저는 시민권 받아도 8년 이상은 한국에 있어
다른 소득은 없을 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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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56:01 AM
401k는 회사에 다시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업/근로소득이 없이 임대소득만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는 동안 소셜연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셜연금을 받기 위한 40크레딧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는 66세가 되어도 소셜연금(SSA)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콘도를 소유하여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SSI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일하여 최소 10년 이상 세금보고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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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6 1:47:02 PM
쇼셜연금 (401k 아니고)을 위한 세금보고는, 임대소득은 안되고, 노동수입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임대소득이 많다면, 그것을 회사로 전환헤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하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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