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메데케어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컬은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개인이 오바마케어나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벌금이 면제 됩니다.
3.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소셜택스와 함께 내는 메디케어는 세금을 낸 것이지 의료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