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ead of Household 이고 부양가족은 어머니 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47년생이시고 Medicare 받고 계시구요. 저의 올해 Gross Wage는 $ 30,800 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2018년 10월부터 저 혼자 가입되었구요. 이번 Tax 보고시,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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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답변일2/6/2019 4:15:00 PM
어머니께서 Medicare 받고 계시므로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오바마케어 벌금) 없습니다. Medicare는 government-sponsored program으로서 minimum essential coverage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8년 1월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조건에 해당됐는데 10월부터 가입했다면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가입한 기간과 비례해서 벌금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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