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 경우, 자산이 IRS section 877A 에 적용되는 시민이면 expatriation 경우 exit tax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초, Dynamex case 에 의해 캘리포니아는 W2 vs. 1099 구별이 더욱 더 엄격해 졌습니다. 고용주가W2다 1099다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미 세법상 정의된 resident 는 worldwide income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다고 세금보고와 납세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foreign earned income tax exclusion 으로 일정한도까지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1099 income 은 W2 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 외에 FICA tax (aka self-employment tax) 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해외에서 결제된 사업상 지출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한국과 미국, 중복 공제를 바랄 요양으로 이중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 해외 법인의 지분을 갖고 게시면 새 해부터 GILTI tax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글 몇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온라인상 리처치 외에 주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