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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미국회사 급여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ee8**** 공감0
조회2,966 작성일1/30/2019 7:10: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한국 이중국적자로 미국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업무 특성 상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한국으로 귀국 예정인데(다시 미국 돌아올 예정 없음), 회사에서는 현재 연봉은 유지해주되 회사 정책상 정직원에서 Contractor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처리만 된다면 개인으로 돈을 받던, 회사를 설립하던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한국에서 일하며 미국회사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 5만불 내외

이에따라 1) 미국세금 2) 한국세금 3) 비용처리 부분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두 가지 방도를 생각중인데요,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첫번째,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W-9, 1099 폼을 작성하고 2555 폼으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적용

두번째,
한국 국적 동업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W-8BEN 제출하고 동업자 명의로 수당 받기



1) 미국세금

첫번째 경우: 연방세 면제, State 세금 내던만큼, SE tax 7.65% 에서 15.3%로 두배 증가(!)
--> 택스리턴 계산해보니 연방세 면제된다고 해도 총 세금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두번째 경우: 조세협정에 의해 15% 원천징수적용 (SE tax 없음)


2) 한국세금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경우에 내야 될 세금은 그냥 개인이랑 달라지나요?


3) 비용처리
사업자 등록 이유 중 하나가 비용처리인데요,
업종이 소프트웨어개발 쪽이라 영세율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국에서 쓴 비용(사업장 렌트비, 사무용품비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첫번째 경우(W-9)에도 제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혹시 잘못 된 부분이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세금이나 혜택(건강보험 등) 같은거 비교했을때 차이가 있으면 협의후에 인상해준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잡하거나 민감한 부분이라면 필요에따라 비용 지불하고 자문 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고려하는 부분은 추후에 제가 한국에서 다른 곳에 취업하고 현재 업무는 동업자가 전담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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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헌 님 답변 답변일 2/1/2019 5:41:59 PM
우선, 미국에 다시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 expatriation을 의미하는지 시민권은 유지한 채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한다는 내용인지를 알아야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 전자의 경우, 자산이 IRS section 877A 에 적용되는 시민이면 expatriation 경우 exit tax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초, Dynamex case 에 의해 캘리포니아는 W2 vs. 1099 구별이 더욱 더 엄격해 졌습니다. 고용주가W2다 1099다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미 세법상 정의된 resident 는 worldwide income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다고 세금보고와 납세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foreign earned income tax exclusion 으로 일정한도까지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1099 income 은 W2 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 외에 FICA tax (aka self-employment tax) 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해외에서 결제된 사업상 지출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한국과 미국, 중복 공제를 바랄 요양으로 이중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 해외 법인의 지분을 갖고 게시면 새 해부터 GILTI tax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글 몇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온라인상 리처치 외에 주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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