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이 부주의로 후리웨이 위에서 정지상태에 있는(전방 교통체증) 제 차의 후미를 받았습니다.(사과 먹다가 못 봤다고 말하더군요)(시속 30- 40마일 정도 추정) 상대차량은 2001년도 혼다, 제 차량은 2015년도 소나타로 이번 달에 리스한 새차 입니다.(번호판 안 달은) 상대의 보험증서와 라이센스는 받았습니다.
제 차량은 범퍼가 찢어지고 들려진 상태이며, 다른 부위의 파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요지) 이 때, 만약 제 차량이 범퍼만 교체할 정도의 파손이라면 수리비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텐데요. 아직 견적 않했어요.
보험에 가입하면 디덕터블이라는게 있는데, 제가 피해차량일지라도 제 차량수리비중 제 보험의 디덕터블만큼의 금액은 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피해차량일 경우에는 제 쪽에서 부담할 금액이 하나도 없이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수리기간중 렌트카비를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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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28/2015 3:56:00 PM
1. 상대방 과실일 때에는 디덕터블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수리하시면 디덕터블을 지불한 다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2. 본인 보험에 렌트카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렌트카를 가입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