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개월전에 타던 자동차를 도네이션 했습니다 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 도 DMV 에 보냈습니다 7월2일 이 REGISTRATION RENEWAL 마감이었는데 당연히 NOTICE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토잉 회사에서 그차를 pending lien sale 하고 있다면서 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팔고난후 돈이 모자라면 제가 내야 한다고요 registered owner 에 제이름 과 주소 가 써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한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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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23/2015 9:50:47 AM
법적으로는 님에게 책임은 없지만, 토잉 회사에서 빌을 보내고,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콜렉션으로 넘기면 님의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도네이션 한 곳이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