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에 따라 혹 다른 경우도 있기에, 기간이 2년 남아 있으면 혹 여권만 보고 재발급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DMV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DMV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자고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다는 레러를 가지고 가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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