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1 비자로 (내년 4월말까지) 쳬류중입니다. Not subject to the two yr residence requirement 이며, J1을 연장을 해야하는지... 곧바로 H1 으로 할수있는건지... H1 으로 바꿀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쿼터 관게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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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2/7/2011 7:01:33 PM
2년 본국 거주 요건에 해당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H-1B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 회계년도 H-1B 쿼터는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계년도 H-1B 신청은 내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는 10월 1일부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J-1 신분이 끝나는 시점부터 9월 30일까지 미국에 계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J-1을 연장하시거나 다른 적법한 신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셨다가 열흘전인 9월 20일부터 H-1B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