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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245(i) 신청했던 사람, 다시 미국 입국할 수 있는지 ?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ongwoo**** 공감0
조회1,647 작성일12/8/2011 8:06:07 PM
밀입국으로 와서 245(i)을 통해 취업영주권 신청하다가 8년정도 미국에 있었읍니다.

한국으로 나갈때는 한국여권 다시 신청해서 정식으로 출국해서 2년전에 한국에 들어 왔읍니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입국거절로 평생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요 ?

만약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형제초청 또는 부모초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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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8:44:26 PM
밀입국자로 만 1년 이상 미국에 계셨다가 출국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 출국 후 10년이 지난 후, 즉 지금부터 8년이 지나신 후 이민 당국이 신청자님의 웨이버 신청이 허락할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9:03: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6 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체류 했던 사람이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3년 동안 재입국 못하고, 1년 이상 불법체류했던 사람이 미국 출국하면, 10년동안 미국 재입국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부모초청,형제 초청등으로 수속을 진행해서 10년간 재입국 금지 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면제신청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1 9:07:51 PM
245I로 인한 특혜는 출국으로 인하여 없어졌습니다.
일반 불체자들과 같이 불체기간에 따른 재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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