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4월1일 접수할수있고 승인나면 10월1일부터 근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 9월말까지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J신분을 연장하시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시거나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J신분 연장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만 두실수 있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 가능한 신분으로는 학생(F-1)이나 투자(E-2)신분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