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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to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RUB**** 공감0
조회802 작성일12/8/2011 12:52:41 PM
만약 제가 A 라는 회사에서 J1 (4월말까지) 으로 있는데 B 라는 회사에서 H1b 를 받으려고 할경우,

A라는 회사에서 J1 을 연장해서 있어야하는지,연장을 하면 끝나는 기간까지 A에 다녀야하는지,

J1 연장해서 B라는 회사로 transfer이 될수 있는건지, 그리고 쿼터 적용받을수있을때 B회사에서 J1에서 H1b 로 대치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A에서 J1을 연장해서 계속 다녀야하면, B로 10월부터 H1b로 옴겨서 다닐수있는건가요?

또한 저의 경우에 또 다른 비자 타입으로 바꿀수있다면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종류의 비자를 고려해볼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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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1:44: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4월1일 접수할수있고 승인나면 10월1일부터 근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 9월말까지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J신분을 연장하시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시거나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J신분 연장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만 두실수 있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 가능한 신분으로는 학생(F-1)이나 투자(E-2)신분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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