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의 기혼자녀를 위해 가족이민3순위로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후, 피초청자인 기혼자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는,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1순위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혼하게되면 E-2 신분은 잃게되므로 영주권 우선일자등을 고려해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