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지만, 이민직원이나 연방직원이 합법적인 신분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체포하는 경우도 요근래 있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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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