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4월1일 접수가 가능하고 결과는 일반적으로 2~3개월걸리고 이민국 수수료 1,225불 지불하고 특급서비스 신청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는데 4월1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경우 늦어질수 있습니다.
4월1일 접수후 승인을 전제로 J비자 신분을 연장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사관을통해 H1-B 비자 받아서 9월20일 입국하는방법이 가능합니다.
10월1일 근무 시작까지는 H1-B 신분이 아니므로 J비자 신분으로 일하신다면 J비자 연장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J비자 급여를 받게 됩니다.
J비자 급여 최저 임금 제한은 있지만 다른제약은 없습니다. 고용주가 결정할 문제 입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처럼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고 매년 다음해 4월 15일 까지 종합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금의 납부및 환불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 같습니다.
3년후 H1-B 연장시 처음 승인 절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