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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568**** 공감0
조회2,199 작성일12/12/2011 5:29:2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에서 J1 비자로 인턴 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J1비자의 만료일은 2012년 5월 1일이며, 2년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H1 비자를 내 줄 의향이 있기에 미리 알아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1) 2012년 H1 비자는 4월에 오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4월1일 되는 날 지원하면, 보통 몇 개월 후에 컨펌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제 경우, 4월에 신청해놓고 바로 한달뒤가 J1 비자만료입니다.
이경우
a.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머물다가 10월 1일에 돌아온다.
b. J1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해, 인턴사원으로 10월까지 계속 있는다.
c. H1 비자가 진행중일시, 그냥 아무 제약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하여 일 할 수 있다.

답은 무엇인가요?


3) H1 비자의 Effective가 10월 1일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또 계속 '인턴'인가요?
물론 회사와의 협상이 먼저겠지만, 급여 때문입니다.

5~10월까지의 기간 중 신분은 J1에 속해있어도, 급여는 H1비자처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즉, J1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액에 제한이 있는지요..? (갑자기 너무 월급이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해서요)



4)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H1비자는 싱글의 경우 대략 30%를 떼어간다고 들었습니다. J1 비자처럼 연초에 TAX RETURN 이 가능한 것인지요?


5) 3년 뒤 한번 더 H1 비자를 갱신하고자 할 때도 비용이 추가발생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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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8:28: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4월1일 접수가 가능하고 결과는 일반적으로 2~3개월걸리고 이민국 수수료 1,225불 지불하고 특급서비스 신청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는데 4월1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경우 늦어질수 있습니다.

4월1일 접수후 승인을 전제로 J비자 신분을 연장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사관을통해 H1-B 비자 받아서 9월20일 입국하는방법이 가능합니다.

10월1일 근무 시작까지는 H1-B 신분이 아니므로 J비자 신분으로 일하신다면 J비자 연장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J비자 급여를 받게 됩니다.

J비자 급여 최저 임금 제한은 있지만 다른제약은 없습니다. 고용주가 결정할 문제 입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처럼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고 매년 다음해 4월 15일 까지 종합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금의 납부및 환불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 같습니다.

3년후 H1-B 연장시 처음 승인 절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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