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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 pending 중 신분

지역Tennessee 아이디j**kin**** 공감0
조회1,205 작성일12/13/2011 7:22:09 PM
아래 답변 잘 읽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신청해도 10월 1일 까지 일을 할 수 없으면 소용 없겠네요.

그러면 취업 비자를 신청한 날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 1일 까지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 현재 opt 로 있고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grace period 기간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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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10:56: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끝나고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방법과 일단 한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받아 9월20일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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