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미 OPT 기간이 2월 말에 끝나시고 H-1B 신청은 아무리 빨라도 4월 1일이기 때문에 급행으로 신청하더라도 결과만 일찍 알 수 있으며, 실제 H-1B 신분은 다음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3. 비지니스를 부전공하셨으니 태권도 생산업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취업비자의 경우 스폰서 회사가 클수록, 직원들간에 업무가 잘 분화되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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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