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이전에 입양 수속이 완료되고 2년간 양부모와 생활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양자가 미 시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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