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나이가 21세이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후 불법이 되었으므로 시민권 자녀가 21세가되면 이번 면제규정에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