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중학교때 유학을 와서 대학교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opt 상태로 일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e2 employee 비자를 신청중입니다만... 아무래도 회사가 저랑 너무 안맞아서 도저히 다닐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금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하고 f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2 employee 비자를 진행해준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비자가 나오기 전 퇴사를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고.. 또 다른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퇴사를 하더라도 opt 기간이 남아있고 grace period 기간이 있으니 그 안에 f1 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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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18/2011 1:53: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E-2 진행이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으나 E-2 신청하신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취소해 달라고 하십시요. E-2 승인전에 취소를 시키면 OPT 규정에 의해 일을 하고 나서 일을 마치고 다시 I-20 를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