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을 초청하는 미국 현지의 종교 기관 및 단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 기관 및 단체에서 최근 2 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has been a member of the denomination for two (2) years immediately preceding admission).
기독교계 종교인의 경우 신학 수업을 받았는지 여부,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여부, 실제 목회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가 주요 심사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비자 승인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성직자라 할지라도 학업과 여타 이유로 최근 2년 동안의 종교 활동 종사 경험이 없을 경우에도 종교 비자 신청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정 신청과 서류 위조 사례가 빈번해 지다 보니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종교 비자 발급에 많은 난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멀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종교비자 승인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 전문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