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이면 접수증을 가지고 운전면허국에 문의해 보십시요. 가족이민의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관계에의해서 영주권이 부여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민 신청자의경우 대부분 영주권이 접수되면 체류신분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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