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R)로 미국내 신분변경이던 한국의 미국 대사관 비자 신청 모두 미국 이민국으로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가능합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반드시 4년제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으나 종교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 변경을 할지 비자를 받을 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정할 사항일거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비자를 받으시길 권 합니다. 대부분 R비자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만 승인이 난다면 비자 발급은 비교적 쉬운 편이라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원서가 승인 될 정도라면 신분 변경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비자의 경우 최소 조건이 2년간의 종교 단체 소속이지만 단순히 2년 간만 종교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도 R비자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종교비자가 나오면 최소 2년간의 종교직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종교이민인 Eb-4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EB-4외에도 본인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2순위 취업이민인 Eb-2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과 미국 종교 단체의 스폰서가 능력이 된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