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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저는 유학생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862 작성일12/19/2011 2:33:57 PM
I-20가 만료되었다고 운전면허 만기 재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학교 재학중이구요. 이번학기 final을 봤습니다.
비자도 1월 8일 만기라서 영사관에 가야되는데요.
무엇부터 먼저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학교 foreign student 담당자와 내일 약속을 해놓았는데요.

I-130 under 18 접수해서 approval notice를 2010년 11월에 받았는데
아직 이민국에서는 소식이 없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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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3/2011 7:13: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 학교를 계속 다닐것인자 정하셔야 합니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면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십시요.

한국 왕래가 필요하다면 겨울 방락을 이뇽해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 갱신신청 하셔야 합니다. 처음 학생비자 받을때 준비한 서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되고 추가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학생비자 신청때와 변화된게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요. 비자가 거절될경우 재입국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 하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출릴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십시요. 학생신분이 유지못할경우 이민국에 신분복원을 신청해서 신분을 살릴수는 있지만 이경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1 12:02:35 AM
I-130 under 18의 초청인이 영주권자이고 I-130만 접수한 상황이기에 서류접수 일 부터 약 3~4개월 정도 후에 Approval Notice를 보내 온 것 입니다.

귀하의 영주권문호가 개방되기 까지 이민국에서는 아무런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서류접수 일 부터 약 2년쯤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귀하의 영주권신청서류인 I-485를 접수해야 하고 그때 부터 약 4~6개월 후에 인터뷰를 통과하면 영주권카드가 날라 옵니다. 단,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현재의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우선 학교의 외국학생 카운셀러 또는 DSO학교 직원과 상담하여 새로운 I-20를 발급 받은 후에 DMV에 가시어 운전면허 연장 받으십시오. DMV에 가실 때 유효한 여권, 체류기간이 D/S로 표시된 I-94 그리고 새로 발급 받은 I-20를 지참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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